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