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6.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