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일반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선정 기준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5.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근거 법령
-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