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효행장려금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선정 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3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연 1회 가구당 3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02-2680-2549
근거 법령
-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