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효행장려금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선정 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3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연 1회 가구당 3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