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지원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신청 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