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