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근거 법령
-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