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