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가능확인과 수술일자가 확정된 청각장애인은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자 2)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 (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선정 기준
저연령 신청자 우선 선정①월소득액이 낮은 장애인 가구, 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③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수술가능확인서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기도 선정
지원 내용
1)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2)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로 수술 당해 연도 다음연도부터 지자체에서 3년간 3,000원/1인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기간 : 해당 사업모집 공고일 -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재활훈련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상자 결정 : 도 선정 후 통보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940-84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