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선정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