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