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