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