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관내 어디에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경로우대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경로우대업소 신청 및 선정-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혜택
선정 기준
- 관내 경로우대이용업소로 지정된 이미용 업소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 만65세이상 노인 혜택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을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이용 시 요금 50% 감면하여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서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전년도 12월경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께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경로우대 이용 업소에 대하여 월 보상금 15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