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10명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