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