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민생활도우미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민, 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지원 내용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근거 법령
-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