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관련 조례의거 함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