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근거 법령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