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독거노인 후생복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지원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신청 방법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