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 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