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 방법: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 법령
- 논산시 보훈명에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