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지원 대상
보훈가족
선정 기준
보훈가족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 법령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