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신청 방법
방문신청 후 수령, 택배수령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