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지원 대상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선정 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지원 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신청 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