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지원 대상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선정 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지원 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신청 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