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선정 기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지원 내용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신청 방법
- 노숙인 등에 해당하면 귀향을 원하는지 상담 후 지원-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박 숙박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