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선정 기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지원 내용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신청 방법

- 노숙인 등에 해당하면 귀향을 원하는지 상담 후 지원-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박 숙박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