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