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0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