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8.0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