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관련 사이트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누리집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