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장애인 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지원 대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선정 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지원 내용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