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선정 기준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2.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시 군구 보건소 군구 한의약 담당자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