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 사업
취약 독거노인 지원에 IoT/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ICT케어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돌봄사업에 다양한 컨텐츠 사업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제 독거노인이면 지원 가능하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제 독거노인이면 지원 가능하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IoT와 AI(NUGU 스피커)를 활용, 독거노인에 정서활동 및 안전 지원
- AI스피커를 통한 말벗(감성대화), 날씨/뉴스, 선호음악 청취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세대내 조명 제어(스마트스위치) 등 생활편의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 현장케어매니저, 캡스(주말, 야간) 대응 조치
- 현장케어매니저가 전용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신청 방법
읍면동,수행기관)발굴, 신청 → (수행기관)대상자 보고 → (노인복지과) 대상자 선정·승인→(수행기관)서비스 제공※ 발굴, 신청 방법1. 사업대상자 추천 : 읍면동, 통리장, 노인회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에 대해 조사 및 지원2. 신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7426
근거 법령
-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