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출산가정-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이용 출산가정
신청 방법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5-530-6275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