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의성군 거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등)
선정 기준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월 150천원/1인,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구비서류 1. 지급신청서(읍면사회복지담당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사본 또는 기타 확인 서류 3.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성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팀 054-830-6597
근거 법령
- 의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