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