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근거 법령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