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법령
-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