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