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 법령
- 2026년 도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