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