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64-710-8411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