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