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
* 재해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선정 기준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지원 내용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물지원
- 지원단위 : 개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041-840-8783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