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

* 재해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선정 기준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지원 내용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물지원
- 지원단위 : 개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