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