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노인세대 : 세대원 모두가 만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

선정 기준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