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노인세대 : 세대원 모두가 만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
선정 기준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41-930-3366
근거 법령
-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