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여성인턴제
○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단계적 취업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맞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조직)경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 대상
도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
선정 기준
미취업자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 내용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인턴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청 방법
인턴 모집공모(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43)258-0624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2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