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 지원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선정 기준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6.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