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 지원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선정 기준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법령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