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재해구호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실시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ㅇ 구호의 대상-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피해 대상자,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재해 피해자 및 이재민 발생 시 지원
지원 내용
ㅇ 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ㅇ 재해구호물품의 종류 : 응급구호, 취사구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41-930-3364
근거 법령
- 2026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