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와상(또는 사지마비)장애인 / 3명(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선정 기준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지원 내용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9.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