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신청 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