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팩스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