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팩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60-6551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847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