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수당
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2025년도 연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2006.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직장에 고용된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선정 기준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630만 원 / 월 70만 원, 9개월간
신청 방법
○ 시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055-225-2714
근거 법령
-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