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o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지원 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 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8.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7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