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부모가 출산일 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부모가 출산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출생 등록한 가정
지원 내용
출산 가구당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70-5454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