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대상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지원 내용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