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2) 지원방법-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3) 지원금액-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