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신청 방법
직접 신청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199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